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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양**
  • 207
  • 2021-03-03

2021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초과) 이거나 고재산(9억 초과)인 경우에는 기준 완화 적용에서 제외되고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가구여건 및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면 개포2동 주민센터(복지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완화대상 :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65(1956년생 이전)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
        별도가구 보호 필요한 노인, 한부모가구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적용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아래 기준(+ ) 동시 충족
   ① 수급(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구 분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 월834만원(1억원) 이하

       ‣ (재산기준)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금융재산 미적용
󰏚 신청방법(문의처) :  개포2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7762,7763,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