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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
  • 150
  • 2021-0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3.5. ~3.25.(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