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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150
2021-0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3.5. ~3.25.(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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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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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4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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