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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ogi@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3) 팩스 : 02-3423-52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전화 : 02-3423-52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