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내용 :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나. 기간 : 2021. 4. 29. ~ 2021. 5. 2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주택 등)
- 열람 : 열람부(첨부 엑셀파일), 인터넷(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 제출양식 :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첨, 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
․ 제출방법 : 팩스, 방문(동주민센터,세무관리과), 인터넷(http://kras.go.kr), 우편(2021. 5. 28. 소인분까지)
2)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 제출양식 :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첨, 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
․ 제출방법 : 팩스, 방문, 인터넷, 우편(2021. 5. 28. 소인분까지)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 1644-2828
※ 집단 연명부에 의한 의견서는 접수불가 (개별 및 공동주택 동일)
첨부: 1.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및 이의신청 안내
2.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고문 및 이의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