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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