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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
  • 183
  • 2021-0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