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논현2동
주민센터입니다
2021년 상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구에서는 중위소득100%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1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21. 6. 7.(월) ~ 6. 25.(금)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5. 제출서류
구분 |
해당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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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공통 |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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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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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공통 |
교육경비 신청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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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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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
학원수료증, 학원비영수증 등 ※ 2020.9.1. ~ 2021.8.31. 이내 학원 수료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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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료 |
자격증 응시접수증, 자격증 응시영수증 ※ 2020.9.1. ~ 2021.8.31. 이내 자격증 응시 접수한 것에 한함 |
6.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단,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 직전(前)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만점)
➠ 일반재산 137,029천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2020.9.1.~2021.8.31.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8. 학비지원액
- 등록금 본인 부담금의 최대 25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개인별 계좌 입금)
9. 문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3423-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