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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최**
  • 155
  • 2021-06-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2조제4)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함(2조제5)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2조의2)

소송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4조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jyoon@gangnam.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8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전화 : 02-3423-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