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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 신**
  • 130
  • 2021-06-23
주민등록법제20조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등기송달) 하고자
합니다.
1.최고기간:2021.6.23.~2021.6.30.
2.최고방법:최고장 송달(등기우편)
3.최고대상:박**세대(1세대2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