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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통지

  • 신**
  • 190
  • 2021-09-09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정해진기간내에 신고가 없어 동법제2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직권조치대상:이**세대외1세대(2세대2명)
2.직권조치내용: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최고기간:2021.8.24.~2021.8.31.
4.공고기간:2021.9.1.~2021.9.8.
5.직권조치일:2021.9.9.
6.공고장소:주민센터 게시판및 홈페이지.
7.통지방법: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