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2004년 8월생)

  • 이**
  • 90
  • 2021-09-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2004.8.1.)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21.9.13. ~ 2021.9.27

4. 발급기간 : 2021.9.1. ~ 2022.8.31.

5. 발급안내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 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 (신분증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3.5cm x 4.5cm)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40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