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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에 따른 최고공고

  • 이**
  • 114
  • 2021-10-07
주민등록법10조 및 동법 제20조 제1, 2,동법시행령 제28조 제1,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이*범 외 1명
. 기 간 : 2021. 10. 7 ~ 10. 18(11일간)
.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직권조치 예정일 : 2021. 10 .19

고공고문(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