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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통지 및 공고

  • 이**
  • 145
  • 2021-10-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 10. 13.
- 대    상    자 : 구*서 외 6명
- 공 고  기 간  : 2021. 10. 13. ~ 2021. 10. 29.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통지  방법 :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