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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이**
  • 122
  • 2021-10-13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외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분
나. 공고기간 : 2021. 10. 13. ~ 2021. 10 28.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공고사유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