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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김**
  • 385
  • 2022-07-0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9년차를 맞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안내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여 부정발급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처럼 사용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