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 백**
  • 175
  • 2022-01-13
주민등록법제20조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등기송달) 하고자
합니다.
1.최고기간:2022.1.13.~2022.1.21.
2.최고방법:최고장 송달(등기우편)
3.최고대상:장**세대외6세대(7세대10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