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논현2동
주민센터입니다
(’22. 2. 14. 이전 통지된 격리자 해당)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구비서류 안내 (신청기한 `22.12.31.까지)
ㅁ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②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③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ㅁ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자 또는 가구원 중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0.4.1.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21.12.13.(월)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무급휴가 등을 증빙하면 포함 가능)
③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가구
④ 격리자 및 가구원 중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근무지의 근로자
ㅁ 제출서류 (모든 가구원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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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신청서 |
* 해당서식 붙임파일 확인 바람 |
등본(상세) |
가구원 전체 이름과 주민번호 전체 나오도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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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격리시작일과 격리해제일 필수 명시 (격리수령증은 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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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신분증 |
등본상 가구원 통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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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을 달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근태확인서 |
직장가입자인 가구원이 격리·입원 기간 중 연․월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한 경우 * 해당서식 붙임파일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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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지급제외대상 ➀,➃ 해당자 중 비정규직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붙임파일 확인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