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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2. 2. 14. 이전 통지된 격리자 해당)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구비서류 안내 (신청기한 `22.12.31.까지)

  • 정**
  • 1423
  • 2022-01-24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지원제외 대상

격리자 또는 가구원 중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0.4.1.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21.12.13.()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무급휴가 등을 증빙하면 포함 가능)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가구

격리자 및 가구원 중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근무지의 근로자

제출서류 (모든 가구원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

구 분

내 용

기본서류

신청서

* 해당서식 붙임파일 확인 바람

등본(상세)

가구원 전체 이름과 주민번호 전체 나오도록 출력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시작일과 격리해제일 필수 명시

(격리수령증은 인정 안됨)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본상 가구원 통장 인정

추가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달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격리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가 있는 경우

근태확인서

직장가입자인 가구원이 격리·입원 기간 중 연월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한 경우

* 해당서식 붙임파일 확인 바람

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지급제외대상 ,해당자 중 비정규직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붙임파일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