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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최**
  • 210
  • 2022-05-10
코로나19 이후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2022.05.10.(화) ~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시비)
나. 지원금액: 신규채용 1인당 150만원
다. 요  건 
      (신청요건)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원요건) 2022년 신규인력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라. 신청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방문
      - 이메일: gangnam82@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팀
      - 팩스: 02-3423-8803
      - 방문장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 확인 경로
    [ 강남구 홈페이지 ] - [ 행정 ] - [ 고시공고 ] -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