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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 한**
  • 207
  • 2022-09-22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차량 이용자 행동요령

(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할 것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진입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할 것

(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

󰊳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요령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

(호우시) 기상청 특보(호우경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대피안내)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금지 시킬

대피시에는 건물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