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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윤**
  • 151
  • 2022-11-0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2.11.03. ~ 2022.11.23.
3. 대상자 : 정**, 김**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