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더샵 아르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김**
  • 214
  • 2023-01-12

2023년 1월 26일(목)까지 주민센터 서류 접수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대상 : 더샵 아르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 특별공급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 양 문 의 : 1660-1146

나. 일정 안내

절차

일정

참고사항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25.(수)-1.2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1.27.(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1.30.(월) 15: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1.31.(화) 17:00 예정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10.(금)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3.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21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1.11.16.)

     ▶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제도 기반 마련으로 사전청약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 시행

    ※ 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의2, 제4절

    ※ 업무 담당자는 공공 및 민간분양 사전청약별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자 제한 사항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