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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및 정당현수막 게첨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Ⅰ |
옥외광고물법 개전(전·후)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정당법에 의거한 정당의 현수막이라도「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불법현수막으로 즉시 정비 대상임 |
□ 신설조항(2022.12.6. 시행령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Ⅱ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 배경
○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2022.6.10.)
-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