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1.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조건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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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5.1.(월)~5.24.(수) |
5.1.(월)~5.12.(금) 5부제(출생일 끝자리) |
5.15.(월)~~5.26.(금) |
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결정일 |
7.17(월) 예정 |
8.16.(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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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통보 (★★ 행복이음상, 핸드폰번호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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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차상위 이상(만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청년 *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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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가구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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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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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액) |
10만원 매칭 |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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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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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총 10시간)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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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우선,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구성 준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만15세~만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內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