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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김**
  • 213
  • 2023-05-17

1. 20232차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조건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5.1.()~5.24.()

5.1.()~5.12.()

5부제(출생일 끝자리)

5.15.()~~5.26.()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결정일

7.17() 예정

8.16.() 예정

통지방법

문자메시지 통보 (★★ 행복이음, 핸드폰번호 등록 필수)

가입대상

근로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하는 차상위이하 (15세이상~39세이하)

* 198351~ 2008430일 출생

/ 차상위 이상(19세이상~34세이하)의 청년

* 198851~ 2004430일 출생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본인저축액

10~50만원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정부지원

(정액)

10만원 매칭

차상위이하 30만원 매칭 / 차상위초과 10만원 매칭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원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교육(10시간)이수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우선,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구성 준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15~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