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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 김**
  • 132
  • 2023-06-01
1. 2023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조건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6.1.()~6.13.()

결정 예정일

6.16() (예정) / ★★ 문자 통보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기타 소득 제외)

본인저축액

10~50만원 (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구비서류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생계의료)

주의사항

★★ 행복이음 신청서류 즉시 등록 및 접수 필수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안내

★★ 가입 기간 사통망 입력 필수!! (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 생계, 의료수급가구 아닐 경우, 수급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