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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이**
  • 11
  • 2025-09-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폐지()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폐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이나, 상위 조례가 2006.3.16.자로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1010일까지 강남구청(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ver101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삼성동),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

3) 팩스 : 02-3423-8843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