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결과 공고
우리 동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1. 11.
2. 조치대상 : 이*우 외 6명
3. 공고기간 : 2025. 11. 12. ~ 2025. 11. 28.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