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준공
※ 추진일정 및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대상위치 : 강남구 봉은사로 320, 2층(*현 강남복지재단 입주 중)
○ 과업내용 :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공간 소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업체별 제안서 평가 후 평가표에 의한 최우수 업체 선정
○ 자격요건 : 첨부된 '입찰참가자격'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대한 이행 의무 준수
○ 제출자료 : 업체제안서(첨부 서식) 작성 후 본 수의계약 시스템에 등록
○ 별도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oboe1415@gangnam.go.kr)
- 업체관리정보(첨부 서식)
- 사업수행계획 및 준공 이후 사후관리계획
(첨부된 '업체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후관리계획 기재내용이 전부인 경우 별도제출은 선택사항임)
- 동일(유사) 사업수행실적 증빙자료
(관련협회 또는 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수행인력 및 기술자 보유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현황)
- 재무제표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확인서
- 회사소개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