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도록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누구에게?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 무엇을?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성 폭 력 : 피해발생 후 치료기간이 2년 이상 경과 → 의사의 소견서 필요 가정폭력 : 피해발생 후 치료기간이 1년 이상 경과 → 의사의 소견서 필요

    의료비 청구 : 진료비 명세서, 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첨 부하여 시·군·구에 청구

    의료비 지급 : 시·군·구는 의료비 예산을 배정받아 폭력피해자에게 지급

  • 더 많은 정보는
  • 강남구 가족정책과 : 02-3423-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