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96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게시글 7,95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기자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9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면,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만약 식사를 제공받는 해당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8)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3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4. 후원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상급자인 기관의 장이 하급자인 공무수행사인(민간인 위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1호)하고, 민간인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인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1-08)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64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구관광협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위 협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관광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령 행사 참가자 및 경품 수령자 중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4)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7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공직자등이 아닌 민간회사와 소속 직원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2016-11-2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6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B투자조합의 구성원이 국책은행 또는 자회사, 정부기관,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또는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게시판 공공기관의 범위와 B투자조합의 설치 근거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법 적용대상인 경우 직무관련자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5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언론사 광고 영업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홍보팀장(민간인)에게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이 음식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4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되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0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3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에는 조례,규칙 포함됨).지방의회의 회기 기간에 지자체와 직접적 업무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등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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