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