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6.23)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1(2012.10.25.)호로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13.08.09.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4-63(2014.06.2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5호(2016.01.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01호(2017.07.1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