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0-33호(2020.3.5.)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단순 착오에 따른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