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 고시 제1977-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78호(1997.1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한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65호(2020.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