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 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나. 고 시 일 : 2015.02.12.
다.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지번, 도로명부여 및 폐지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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