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