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조정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적용대상 :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적용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