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9. ~ 2025. 5. 23. (14일간)
3. 공고장소 : 구보, 강남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공고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65대(세부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
5. 공고내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자전거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되며, 매각대금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구금고에 보관 후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남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보관장소 : 강남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5번지)
7. 문 의 처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02-3423-6412)
붙임 1.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목록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