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1.~ 6. 20.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