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호(2023.2.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5호(2025.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