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제출일: 2021.01.20.(수) ~ 2021.01.27.(수)
- 제출방법 : 이메일- gnadol1004@hanmail.com
- 제출서류: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표시)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제대상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3)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 공제받을 항목 선택해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제출
- 2020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 월 만 선택한 후 제출
-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이름변경하지 말 것!!!!
(4)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0 중도입사자는 월별로 조회 후 PDF 저장해주세요!!
* 주요 추가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 2020년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5월 종합소득세 개별신고)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제출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추후 국세청에서 누락된 소득세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3)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대출기관에서
차입),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경우)
(4)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보청기 확인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영수증 등
(5)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구입비
(6)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3. 참고 사이트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정부 2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www.gov.kr/
③ 인터넷 등기소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④국세청 연말정산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가능
*100만원 기준 : 연간 [근로+퇴직+양도+임대+사업+연금+금융소득+기타소득] 합계액
2.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 직계비속(동거불문) : 자녀, 입양자, 손자녀, 외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0.1.1 이후)
- 형제자매(동거)-형수, 제수, 형부, 제부는 제외,만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3. 주택관련 공제(등본 미제출자 정산에서 제외함-세대주 확인불가)
- 12.31자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세대원도 가능)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은행에서 발급 가능)
- 국민주택규모 면적 확인
4. 중도입사자 분들은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별로 자료제출요망
-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필요 (미제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자체 연말정산 실시)
예) 2020.04.05입사자의 경우 1월~3월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연말정산 공제요건 재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제출
- 공제 항목별 총 급여 기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연말정산자료 허위.중복 신고 적발 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됩니다. 잘못된 자료제출 및 공제요건 미숙지로인한 불이익은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