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절차>
□ 특별 지원 내용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구분 |
비 고 |
|
보건의료 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
기타 지원인력 |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붙임1 참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 시간제 서비스 (평일 주간)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0,040원) |
종합형(시간당 13,050원) |
||||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036원 (90%) |
1,004원 (10%) |
9,036원 |
4,014원 |
나형 |
120% 이하 |
8,032원 (80%) |
2,008원 (20%) |
8,032원 |
5,018원 |
다형 |
150% 이하 |
7,028원 (70%) |
3,012원 (30%) |
7,028원 |
6,022원 |
라형 |
150% 초과 |
6,024원 (60%) |
4,016원 (40%) |
6,024원 |
7,026원 |
○ 영아종일제 (평일 주간)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036원 (90%) |
1,004원 (10%) |
나형 |
120% 이하 |
8,032원 (80%) |
2,008원 (20%) |
다형 |
150% 이하 |
7,028원 (70%) |
3,012원 (30%) |
라형 |
150% 초과 |
6,024원 (60%) |
4,016원 (40%) |
○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 연간 정부지원시간(840시간)에서 미차감
※ 단, 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에서 차감
※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할증요금 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익월 말일 지급)
○ (제출서류)
1) 코로나19대응 근무확인서(붙임)
2)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지원가구(가~다)는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제출기한) 문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