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안내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기간) `21. 3. 2.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 통보된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별도 적용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9,036) 10%(1,004)
중위소득 120% 이하 60%(6,024) 40%(4,016)
중위소득 150% 이하 50%(5,020) 50%(5,020)
중위소득 150% 초과 40%(4,016) 60%(6,02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10,040)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붙임1 특례 요금표
시간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 종합형(시간당 13,050)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90%) 1,004(10%) 9,036 4,014
나형 120% 이하 6,024(60%) 4,016(40%) 6,024 7,026
다형 150% 이하 5,020(50%) 5,020(50%) 5,020 8,030
라형 150% 초과 4,016(40%) 6,024(60%) 4,016 9,034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9,036(90%) 1,004(10%)
120% 이하 6,024(60%) 4,016(40%)
150% 이하 5,020(50%) 5,020(50%)
150% 초과 4,016(40%) 6,0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