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노동부 공고 제2008 - 189호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공고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추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
노 동 부 장 관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문화․지역개발․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
(1) 기업연계형 사업 : 민간기업의 자원을 동원(현물․경영지원 등)하여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2) 지역연계형 사업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3) 모델발굴형 사업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가 미흡하나, 수익창출 모델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 인증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사업발굴

심사

선정

지원

성과평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모델발굴, 사업화, 기업 등과 연계 지원
인건비지원
경영컨설팅
사업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절차>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나. 사업내용
○ 비영리기관-연계기업-지자체 연계(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법인)가 중심이 되어 기업(-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지역연계형)
- 기존 노동부 사업은 민간기업의 자원(현물․경영노하우 등)과 연계한 기업연계형만 신규 공모하였으나
- 신규 사업은 기업 이외에도 ‘지역연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지자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다른 비영리법인․단체등과 연계하거나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폭넓게 연계로 인정
-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해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제출시 우선 선정
지자체
사업위탁, 우선구매, 구매지원, 유휴지 등 부지 지원 등
대학․연구소 등
사업발굴 및 모델화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공공기관 등
현금․현물지원, 경영지원(전문성기부), 교육훈련,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연계(예시)>

※ 예 :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위탁, 학교 급식 위탁, 공공기관 청소용역 수주, 대규모 행사 시설 등 운영․개보수 위탁, 하천 재개발 관리 업무 위탁, 문화재 관리 및 관광 등과 연계된 상업화 위탁,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등
○ 연계․수익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모델발굴형)
- 수익모델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연계형’ 또는 ‘지역연계형’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초기사업을 ‘모델발굴형’으로 선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사업신청 당시에는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연계 또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모델발굴형’으로 인정하되 6개월간 사업 참여 후, 심사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 전략육성 분야에 대한 선정 우대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환경․문화 등 전략육성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 시장․정부실패로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취약계층에게 훈련(OJT) 또는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
<전략 육성분야 예시>
(1) 농촌마을개발, 도시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2)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 관련 사업
(3)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과 학교 급식 연계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5) 신재생 및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 지역 내 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업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심사시 감점을 주거나 선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조정 가능
다.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 18조의 3(사회적일자리창출의 지원)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8천명 이내
○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 인건비 월 78.8만원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8.5%)를 고용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등 지원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교육훈련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 지원인원은 현행과 같이 기관당 100명을 한도로 하되, 기관의 역량과 사업모델을 감안하여 심사 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단,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
○ 참여자격 요건
- 사업주체는 현행과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 사회적기업으로 하되
․기존에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비영리기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폭을 확대
․사회적목적과 수익성이 1차 검증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향후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실시하지 않고, 금번 공모시 동일조건으로 신청 받아 심사․선정
※ ‘08년 12월에 약정이 종료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번 공모시 함께 신청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NGO단독형, 광역형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은 기업․지역연계형 또는 모델발굴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수익형 모델로 전환 유도
※ 선정된 기관의 약정기간은 새로이 약정한 날로부터 기산함
○ 참여자격 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정수급 기관은 참여를 제한하고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법상회사는 참여 제한
- 전체근로자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기관은 지원인원 결정시 축소 조정
- 사업 최초 공고일(‘08.10.1)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던 단체(기업)는 참여 제한
※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 범위에 미포함
3. 사업수행 절차 및 지원내용
① ‘예비 사회적기업 전략사업 발굴지원단’ 구성․운영(민관합동)

②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발굴지원단)

③ 사업 신청접수(시․군․구, 지방노동관서 합동)

④ 심사 및 선정(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민관합동심사위원회)
※ 참여인원 배정 : 노동부가 지역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 많은 인원 배정

⑤ 사업계획 수정 및 지자체․기업 등과 연계보완

⑥ 예산 배정(본부→지방노동관서), 지원 약정체결(지방노동관서)

⑦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 선발, 승인(지방노동관서)

⑧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지방노동관서)

⑨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노동부, 지자체 → 지방고용심의회)

4.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각 1부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위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보충자료에 대해 별지 제출 가능
5. 신청 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2008.10. 1(수) ~ 10.31(금)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지청) 소재지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46개소), 지자체 시․군․구 고용․노동담당 부서
- 신청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군․구는 고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 일체 송부
-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주된 사무소(대표수행기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심사도 해당 지역에서 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문의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각 지방청 대표전화 :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사례발굴, 신청서 작성, 기타 컨설팅 관련 지원 사항은 사회적기업 운영지원기관, 설립지원기관에게 문의
- 설립지원기관 : (재)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02-736-4052, (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 운영지원기관 :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2-337-6763, 사회연대은행 02-2274-9081, 한겨레경제연구소 02-710-0078, 네모파트너즈 02-3454-1709
7. 예비사회적기업 전략사업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 전략육성분야 사업발굴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시도별 ‘예비 사회적기업 전략사업 발굴지원단’을 공고 기간 중 한시 운영
○ ‘중앙발굴지원단’은 전국단위 사업, 중앙부처․대기업․대형 NGO와 연계되는 사업의 모델 발굴, 업종․분야별 간담회, 시도발굴지원단의 지원 업무 등을 수행
○ ‘시도별 발굴지원단’은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분야별 사업모델 제시, 지자체․공공기관․기업․대학 등과의 지역연계,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등의 업무 수행
- 발굴지원단은 지자체․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 사업모델의 수익성․자생력 분석 등 초기상담,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제시 등 경영자문 등을 담당할 ‘경영컨설팅팀’ (3명 가량)을 발굴지원단 내에 구성토록 함
* 노동부가 기선정한 운영지원기관 담당자가 참여하고, 시도별로 경영학과 교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관련자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경영컨설팅팀’은 선정된 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모델발굴형 등의 수익모델 개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운영하고, ‘09. 3월까지 지속 사후관리
8.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