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08-20 10:00 ~ 2021-08-24 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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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1-09-10 ~ 2021-10-15 | 강의시간 | 금 10:00 ~ 12:00 |
교육장소 | 기타 개인공간 | 신청/정원 | 15/15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무료 |
준비물 | 노트북, PC, 열정 | 재료비 | 없음 |
담당자 | 양규철 | 문의전화 | 02-3423-5284 |
강사명 | 최창희 | ||
강사소개 |
- 스토리위너컴퍼니 대표 - 저서<혼자 일하며 연봉 10억 버는 사람들의 비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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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강남열린대학 특별강좌
6주만에 나만의 책쓰기 수업 (PDF전자책)
◆ 강의일시 : 2021. 9. 10. ~ 10. 15. (매주 금) 10:00~12:00
◆ 강의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 줌(Zoom) 활용 수업>
◆ 강의장소 : 개인공간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15명
◆ 참여자 준수사항(필독!!)
- 비디오(ON) 가능하신분만 신청해주세요
- 노트북 또는 PC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나만의 책을 꼭 한번 내보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책이 나오기 어렵고, 과제를 하셔야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의욕이 있으셔야 과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을 6주 모두 참석가능하신분!! 6주간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야 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강의+실습+과제)
차시 |
주제 |
상세 |
1차시 9월 10일(금) |
전자책 쓰기의 필요성과 나만의 책 주제 정하기 |
- 이 시대 책쓰기는 왜 해야 하는가? - 종이책보다 전자책으로 시작하면 좋은 이유 - 팔리는 전자책의 기획법 - 내가 쓸 전자책 주제 탐색하기 - 질의응답 과제 : 내가 쓰고 싶은 주제 더 생각해오기 |
2차시: 9월 17일(금) |
나만의 주제 확정하고 목차 구성하기 |
- 매력적인 목차 구성법 - 나만의 전자책 주제 확정하기 - 가제와 부제 정하기 - 목차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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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9월 24일(금) |
목차별 개요 짜기와 첫 원고 쓰기 |
- 공감가는 글쓰기를 위한 6단계 (기초1) - 책쓰기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 목차별 개요 짜기 - 목차 중 2개를 골라서 글써보기 과제 : 책 최대한 많이 이어서 써오기 |
4차시 10월 1일(금) |
목차별 상세 구조 짜기와 원고 쓰기 |
- 공감가는 글쓰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 목차별 상세 구조 짜기 - 목차 중 2개를 골라서 글써보기 과제 : 최대한 원고 다 쓰기 (3꼭지 이상) |
5차시 10월 8일(금) |
전자책 초고 완성과 표지 구성하기 |
- 전자책 최종 퇴고 시 점검해야 할 것 - 제목, 부제 완성하기 - 표지 구성하기 - pdf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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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10월 15일(금) |
최소 마케팅 방법, 유통 방법 배우기 |
- pdf 전자책 유통 방법 - 전자책 최소 마케팅 방법 - 내 책 소개 글 쓰기 - 유통 사이트 올려보기 - 질의응답 |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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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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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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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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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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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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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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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