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09-13 10:00 ~ 2021-10-07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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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1-10-08 ~ 2021-11-26 | 강의시간 | 금 10:00 ~ 12:00 |
교육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롱런아카데미다목적실 | 신청/정원 | 8/15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48,000원 |
준비물 | 붓 화선지 먹 기타(수업에 따라 준비물 따로 공지) | 재료비 | 없음 |
담당자 | 최현선 | 문의전화 | 02 529-1225 02 3423-5286 |
강사명 | 이민재 | ||
강사소개 |
<학위 및 자격>: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남도 서예 협회 초대작가 제 34회, 35회, 3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특별상, 특선, 서울시 의장상 수상 캘리그라피 지도사 취득(2016년/ 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각종 전시/ 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전, 한일 교류전, 한글 멋글씨전, 한국미술협회전 등. <강의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 평생교육원 / 2018. 3월~현재 • 강남구 롱런 아카데미/ 2018.3월 ~현재 • 영등포구 문화센터/ 2015~2018 • 롯데문화센터/ 201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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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캘리그라피
▣ 강의일시 2021. 10. 8.~2021. 11. 26. 매주(금) 10:00~12:00, 총8회
▣ 강의장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내에 위치한 롱런아카데미 다목적실(개포2동 155번지)
▣ 수 강 료 48,000원 ( 개인준비물:붓 화선지 먹 기타(수업에따라 준비물 따로 공지)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입금방법 신한은행 100-033-286299 예금주 - 강남구청 또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 반드시 수강 신청 후에 입금 하시기 바라며, 신청인 이름(예:홍길동(빵))으로 입금하세요.
3일 이내에 미입금시 신청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모집인원 15명
▣ 교육내용
회차/날짜 |
주제 |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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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0.8. |
오리엔테이션/ 캘리그라피의 이해 |
나만의 첫 먹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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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0.15. |
훈민정음 기초 조형 |
전통 서예 기법과 한글 기초 조형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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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0.22. |
고체의 기본 변형 |
한글 고체의 기본 변형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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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0.29. |
글자의 연출 |
단어들의 여러 가지 조형 익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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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1.5. |
감성을 담은 캘리그라피 |
감성 캘리그라피 써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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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11,12, |
산업 캘리그라피 |
BI 캘리그라피, 카렌더. 책 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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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11.19. |
소품 만들기 |
부채, 양초, 액자(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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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11.26. |
예술 캘리그라피 |
나만의 창작 캘리그라피 작품 만들기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8명)미만 접수시 강좌는 폐강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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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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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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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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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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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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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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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