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09-13 10:00 ~ 2021-10-12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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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1-10-13 ~ 2021-12-29 | 강의시간 | 수 14:00 ~ 17:00 |
교육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롱런아카데미 요리실습실 | 신청/정원 | 5/8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90,000원 |
준비물 | 앞치마 행주 담아갈통이나 비닐 | 재료비 | 250000 |
담당자 | 최현선 | 문의전화 | 02 529-1225 02 3423-5286 |
강사명 | 이경호 | ||
강사소개 |
<학위 및 자격>: 제빵․제과 자격증, 케이크 데코레이션, 베이킹마스터자격증 <강의경력> •2015~2019 : SOS 지역아동센터, 구월중학교, 오류중학교 제빵·케이크동아리 강사 •2011. 9.~현재 : SB베이킹 「제과제빵자격증과정, 홈베이킹」 •2017. 2.~2017. 4. : 부천진영고등학교「제빵강사」 •2016. 11.~2017. 12. : H2빌, 늘푸른장애인센터「장애인제빵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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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빵자격증반
▣ 강의일시 2021. 10.13.~2021. 12. 29. 매주(수) 14:00~17:00, 총12회
▣ 강의장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내에 위치한 롱런아카데미 다목적실(개포2동 155번지)
▣ 수 강 료90,000원 (재료비:250,000원 개인준비물:앞치마,행주 개인포장용기또는비닐백)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입금방법 신한은행 100-033-286299 예금주 - 강남구청 또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입금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 반드시 수강 신청 후에 입금 하시기 바라며, 신청인 이름(예:홍길동(빵))으로 입금하세요.
3일 이내에 미입금시 신청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모집인원8명
▣ 교육내용
구분 |
주제 |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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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0/13 |
팥빵오리엔터이션 |
실기시험 재료 반죽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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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0/20 |
식빵 소보로빵 |
비상스트레이트 토핑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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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0/27 |
우유식빵트위스트 |
우유발효빵 8자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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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1/3 |
버터톱식베이글 |
버터짜는법,겉과속이다른빵만드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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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1/10 |
옥수수식빵버터롤 |
곡물발효 모닝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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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11/17 |
풀먼 크림빵 |
사각틀빵 크림충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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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11/24 |
소시지빵 식빵 |
소시지를이용해서 토핑올려굽는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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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12/1 |
통밀빵빵도넛 |
우리밀빵 튀김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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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
12/8 |
스위트롤풀먼식빵 |
시나몬롤 사각틀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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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
12/15 |
호밀빵소시지빵 |
호밀발효법 소시지로만드는피자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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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
12/22 |
모카빵더취빵 |
럭비공모양 성형 토핑감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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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12/29 |
밤식빵그리시니 |
밤토핑 스틱빵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5명)미만 접수시 강좌는 폐강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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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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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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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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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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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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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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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