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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 인문/독서 영화로 만나는 철학
인문/독서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1-10-22 10:30 ~ 2021-10-28 12:00
강의기간 2021-10-29 ~ 2021-12-03 강의시간 금 10:00 ~ 12:00
교육장소 대치평생학습관  신청/정원 20/2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남녀 수강료 무료
준비물 없음 재료비 없음
담당자 양규철 문의전화 02-3423-5284
강사명 윤지원
강사소개

★ 윤지원 코칭아카데미 대표
★ 한국인문학연구소 소장
★ 한국교육리더십센터 전문위원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강남열린대학 특별강좌

영화로 만나는 철학


◆ 강의일시 : 2021. 10. 29. ~ 12. 3. (매주 금) 10:00~12:00  총 6회

◆ 강의방법 : 대면강의   

 *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장소 : 대치평생학습관 2층 (추후 상세안내)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명         ***(백신 접종자만 참여 가능합니다_최소 1차접종 이상)
 

◆ 프로그램 소개

 영화를 보고 인상적인 부분과 각자의 감상을 서로 나누며 사유를 확장하는 기쁨을 나눕니다. 영화 속 은유를 찾아보고 인문학의 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봅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입체적으로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감독의 메시지와 나의 시선 사이의 차이를 성찰합니다.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영화에 깃듯 철학을 발견합니다. 나의 주체적인 자세와 균형을 맞추고 학습자들과의 다양한 관점을 서로 주고받으며 차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 강의 계획

10.29

<트루먼 쇼/아일랜드> 진짜와 허상, 무엇을 믿을 것인가?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을 것인가?

- 이데아의 세계

: 이데아의 모조품이 아닌 원형을 찾아라

11.5

<패치 아담스/슈렉> 현상 너머 무엇을 볼 것인가?

- 칸트의 판단력 비판, 숭고

: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달할 그곳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자연학

: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전에 ’‘죽음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라

11.12

<꾸뻬씨의 행복여행/안나 카레니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 에피쿠로스의 쾌락

: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

: 쾌락은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쾌락

: 사람은 육체의 만족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 지성으로 살며 자유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다

11.19

<인생은 아름다워/쇼생크 탈출> 어떻게 살 것인가?

- 영화 속 쇼펜하우어의 인식론

: 이 세계는 자신이 지각한 표상이다

- 영화 속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다

11.26

하루 10, 영화에서 건져올린 질문으로 글쓰기

<리틀 포레스트 : 여름과 가을> 인생의 계절을 대하는 지혜 1

- 열매는 나무에서 떨어져야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

- 하우스를 짓지 않는 마음

12.3

하루 10, 영화에서 건져올린 질문으로 글쓰기

<리틀 포레스트 : 겨울과 봄> 인생의 계절을 대하는 지혜 2

- 제대로 보는 게 먼저다

- 인간은 나선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 추천포인트

- 영화에서 철학을 발견하고 삶과 연결하고 싶은 분

- 영화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싶은 분

-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며 다음 스텝에 대한 성찰을 끌어내고 싶은 분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