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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요리 (체험강좌)웰빙 푸드 떡 만들기(배기류 넣은 설기)
요리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2-09-01 10:00 ~ 2022-09-19 18:00
강의기간 2022-09-23 ~ 2022-09-23 강의시간 금 15:00 ~ 17:00
교육장소 개포평생학습센터 요리실 신청/정원 11/14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남녀 수강료 1,000원
준비물 앞치마, 개인 행주 1장, 떡 담아갈 용기 재료비 10000
담당자 최현선 조민기 문의전화 02 529-1225
강사명 이혜영
강사소개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제과/제빵/떡제조자격증.

강남평생학습센터 떡제조기능사 강의.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체험강좌)웰빙 푸드 떡 만들기
★ ★ 떡특강(1~4회)는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4일전 접수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 ★

수강신청 : 강남 평생학습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강좌별)
모든 수강과목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및 결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방법 :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타인 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되도록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시 결제와 동일한 정보의 계좌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 결제는 수강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며,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미입금 시 강좌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요약 및

교육방향

떡 수업 OT 시간으로 앞으로 배울 다양한 떡에 대한 소개 및 간단한 설기를

제작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물주기 방법 등을 실습을 통해 배움할 수

있습니다.

재 료 비

회당비용 : 일금 10,000 원정 / 총비용 : 10,000 원정

(쌀가루, 배기류, 설탕, 소금, 키친타올, 비닐 등)

* 수업확정시, 수업전 (노쇼방지를 위해) 별도로 입금계좌 문자안내 드립니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 받은 계좌로 수업 4일전까지 재료비 이체 완료

부탁 드립니다. (입금 완료시, 해당일 저녁까지 확인 문자 드림)

회차

강의주제

세부내용

수강생준비물

1

(9/23)

오리엔테이션

맛있는 우리떡 만들기수업에 대한 OT

배기류 넣은 설기 제작

앞치마, 개인 행주 1, 떡 담아갈 용기



교육방법 : 대면교육
※ 단, 코로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과정은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정은 개강후 중도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강의장소 : 개포평생학습센터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1층)



기타 유의 사항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인원이 9명 미만일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강좌는 소수인원도 개강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에라도 개강인원 대비 중도취소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해당 강좌는 중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이용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방역패스가 적용 될 수 있으며, 방역패스 기준 미충족 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이용 가능합니다.

3.1.~ 방역패스 잠정중단에 따라 현재 미반영(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시는 길 : 개포 평생학습센터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1층)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