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2-10-28 10:00 ~ 2022-11-14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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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2-11-18 ~ 2022-11-18 | 강의시간 | 금 14:00 ~ 15:30 |
교육장소 | 기타 <송은미술관> | 신청/정원 | 30/30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성인남녀 | 수강료 | 무료 |
준비물 | 없음 | 재료비 | 없음 |
담당자 | 양규철 | 문의전화 | 02-3423-5284 |
강사명 | 류희연 | ||
강사소개 | 송은 전시담당자 | ||
첨부파일 |
강남미술여행<그림 같은 오후> : 송은 (김준 템페스트)
▣ 강의일시 2022. 11. 18. (금) 14:00~15:30 [총1회]
▣ 강의장소 송은, 강남구 도산대로 441 (하단지도참조)
▣ 수강료 무료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모집인원 20명
▣ 전시내용
송은미술대상은 매년 공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망한 국내 미술작가들을 지원하고자 2001년에 (재)송은문화재단에서 제정한 미술상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송은에서의 개인전을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다. 송은은 2018년 진행된 제18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작가 김준의 개인전 《템페스트》를 개최한다.
김준은 지질학, 통신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관찰하고 채집한 결과물을 아카이브 형태로 재구성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으로 선보여왔다. 작가는 사운드스케이프에 기반한 오디오 생태학(Acoustic Ecology)적 입장의 소리 환경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장이 우리의 생태 환경(Eco Acoustic)과 인지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그리고 채집한 소리와 이미지를 감각적 결과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과 공유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만의 특정한 장소는 전시공간으로 이식되고 작가의 시선과 그에 따른 기록은 관람자의 주관적 상상과 경험으로 전이된다.
전시 제목인 ‘템페스트’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훔쳐내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고 감지될 수 없는 소리의 영역을 탐색하는 작가는 ‘템페스트’라는 모종의 기술을 통해 도시 생태계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전자기적 신호체계를 감각하게 한다. 이는 삶의 환경에서 다양한 대역폭의 파장들을 소리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통해 인식되지 않는 소리를 관람객에게 경험하게 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각들을 일깨워주는 작가의 예술적 표현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를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지각하고 사유하게 하는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2012년 베를린에서 시작된 사운드스케이프 아카이빙 작업 <피드백 필드>(2012)는 베를린의 특정 영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자적인 신호들을 소리로 변환, 분석하여 들리지 않는 산업구조시설물의 전자기적 파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오디오 생태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영국 런던의 도시산업구조물, 오랜 기간 남이섬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방치된 콘크리트 물탱크,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무장지대(DMZ) 지역 등으로부터 전자적인 신호들을 탐지하여 특정 장소의 역사성을 소리를 통해 전달해왔다.
지난 《제18회 송은미술대상전》(2018)에서 김준은 도시공간과 자연환경의 소리들이 지니는 생태 환경의 상반된 소리들을 물리적,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변환하고 녹음하여 그 데이터를 가변적인 설치 작업으로 변환하여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전시가 시작되기 직전 청계천 근방의 다시세운광장에서 진행한 야외 프로젝트를 전시공간으로 옮겨온 <상태적 진공>(2018)에서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을 고요한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생경한 경험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작업을 선보였다. 작가는 이처럼 소리라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신호체계들을 전시공간으로 옮겨와 개개인의 감각적인 경험과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과 사유를 촉발시킨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사운드스케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확장성을 실험하여, 관람객이 소리라는 매체를 보다 공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마지막 시간, 다시 찾은 공간>(2022)은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 지역을 탐방하며 수집한 특정 장소에 대한 기록을 재구성하여 소리를 매개로 장소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아카이브 가구를 선보인다. 2층의 <흔들리고 이동하는 조각들>(2022)은 작가가 한반도 암석지형을 탐사하며 수음한 소리와 채집한 이미지들을 담은 사운드박스와 관람객에 의해 흔들리는 구조물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톤과 음역대를 통해 지구의 오랜 역사의 흔적을 경험하게 한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3층의 <템페스트>(2022)는 특수장치로 인해 소리로 변환된 전자기장(EMF)이 거대한 사운드 미러에 끊임없이 반향되며 생성되는 파형을 신체적으로 감각하게 하여 실재하지만 인지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제고한다.
♦ 전시 작품
♦ 찾아 오시는 길
주 소 : 강남구 도산대로 441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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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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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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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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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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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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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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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