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06-01 10:00 ~ 2023-06-12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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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2023-06-22 ~ 2023-08-25 | 강의시간 | 목 금 10:00 ~ 12:00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 | 신청/정원 | 12/12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60세 이상 강남구민 | 수강료 | 무료 |
준비물 | 강의계획서 참고 | 재료비 | 없음 |
담당자 | 김태현, 조민기, 박서린 | 문의전화 | 02-3423-7955 |
강사명 | 조유진 | ||
강사소개 | 전문강사 | ||
첨부파일 |
[디지털문해] 일상 기초 1반
▣ 신청대상 : (주민등록 기준)강남구민 중 60세 이상
⇒ 신청제한 : 1940년생~1964년생 / 강좌별 세부 연령 확인 후 신청 바람
⇒ 해당 대상자가 아닐 경우 자동 신청취소 처리됨 / 강좌별 선착순 마감
⇒ ★ 시간 및 요일 중복 접수시 중복된 강좌중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인 2강좌까지 접수 가능하며, 3강좌 접수시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단, 전화접수는 전화한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방문 필수)
⇒ 신분증 등 강남구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신청 완료됨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 등 본인 부담
▣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교육내용
강사명 |
과정명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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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
일상 기초 1반 |
스마트폰 활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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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시간 |
목, 금 / 10:00~12:00 |
운영기간 |
6월22일~8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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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이해와 디지털 역량 강화 앱 활용 / 포토 앨범 만들기 / 키오스크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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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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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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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준비물 |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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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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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강의주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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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마트폰의 이해 |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조작 방법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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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경설정의 이해 |
와이파이, 블루투스, 비행기모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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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갤러리 앱 활용 |
갤러리 즐겨찾기, 배경화면바꾸기, 사진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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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글플레이 스마트폰 앱 활용 |
앱 다운로드 및 삭제 (배달의민족/쿠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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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카카오톡 앱 활용 |
단체방 만들기, 지도 앱, 선물하기, 버스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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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코레일톡/전국스마트버스 앱 활용 |
KTX 기차표 예매,취소 / 실시시간 버스 앱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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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쇼핑 앱 활용 |
홈쇼핑 등 앱 이용해 쇼핑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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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카메라 활용 |
카메라 구도 잡기 및 사진 잘 찍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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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포토 앨범 만들기 |
무료 편집 앱 이용하여 포토 앨범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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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포토 앨범 제작 |
BGM(무료 배경 음악) 다운로드, 자막 등 포토 앨범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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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포토 앨범 제작 |
포토 앨범 편집 및 영상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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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앱 활용 스티커제작 |
프리커 앱 활용하여 사진스티커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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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키오스크 앱 교육 |
키오스크 앱 다운로드 및 사용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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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키오스크 앱 교육 |
키오스크 패스푸드, 카페, 병원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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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키오스크 앱 교육 |
키오스크 마트, 식당 극장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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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키오스크 체험 |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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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키오스크영상만들기 |
나만의 키오스크 영상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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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키오스크 영상 편집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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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키오스크 영상 편집 |
편집 및 영상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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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발표 및 피드백 |
결과물 발표 및 시상 |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 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 일정, 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타인명의 수강등록, 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시는 길 :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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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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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kindj90@gangnam.go.kr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jiweon@gangnam.go.kr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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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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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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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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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소견서 또는 판정서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