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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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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 디지털문해 [디지털문해] 스마트폰 활용 심화(영상제작) 1반
디지털문해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3-06-01 10:00 ~ 2023-06-12 15:00
강의기간 2023-06-19 ~ 2023-08-29 강의시간 월 화 10:00 ~ 12:00
교육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  신청/정원 12/12명 선착순 모집
대상 60세 이상 강남구민 수강료 무료
준비물 강의계획서 참고 재료비 없음
담당자 김태현, 조민기, 박서린 문의전화 02-3423-7955
강사명 김문경
강사소개 전문강사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디지털문해] 일상 심화 1

 신청대상 : (주민등록 기준)강남구민 60세 이상

신청제한 : 1940년생~1964년생 / 강좌별 세부 연령 확인 후 신청 바람

해당 대상자가 아닐 경우 자동 신청취소 처리됨 / 강좌별 선착순 마감

시간 및 요일 중복 접수시 중복된 강좌중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인 2강좌까지 접수 가능하며, 3강좌 접수시 한 강좌는 임의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강좌의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접수(, 전화접수는 전화한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방문 필수)

신분증 등 강남구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신청 완료됨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로그인 수강신청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 등 본인 부담

 교육장소 : 일원평생학습센터(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교육내용

강사명

과정명

주제

김문경

일상 심화 1

시니어도 할 수 있다! 왕초보 스마트폰 영상 제작

요일/시간

, / 10:00~12:00

운영기간

619~829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왕초보 스마트폰 영상 제작 입문 수업.

일상 브이로그나 여행에서의 추억을 멋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수업.

교 재

주교재명 : PPT, 유인물

재 료 비

없음

학습자준비물

스마트폰, 스마트폰 충전기, 필기도구

강 의 내 용

회차

강의주제

세부 내용

1

스마트폰

영상이란?

  • 제작 영상들 감상하기
  • 제작 단계 알아보기

2

영상 기획법

기초 촬영법

  • 무엇을 찍을까?’ 영상 소재 찾기
  • 쉽게 익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세팅법
  • 전 알아두면 좋을 영상 구도

3

촬영 실습

- 스마트폰 촬영 기초 실습 (주제 일원평생학습센터 소개 영상’)

4

편집 프로그램 학습

- 스마트폰 편집 어플 소개 (VLLO)

- 기초 사용법 알아보기

5

편집 기초 실습

  • 컷편집 실습

6

편집 실습

  • 어플을 활용하여 자막/음악 넣기

7

편집 실습

  • 추출방법 학습
  • 시사 및 피드백

8

<가족 앨범 영상>

만들기

  • 가족 앨범영상 기획하기
  • 장면들 구상하기
  • 만들기

9

편집 실습

  • 컷편집 실습

10

편집 실습 2

  • 전환 효과 넣기
  • 색보정 하기

11

편집 마무리 및

완성본 상영

  • 마무리
  • 시사 및 피드백

12

<나만의 일상 영상>

브이로그 만들기

  • 종류의 브이로그 감상하기
  • 영상 기획하기
  • 대본 써보기

13

촬영본 발표

- 촬영본 발표 및 피드백

- 보충 촬영 구상하기

14

편집 실습

- 나레이션 녹음 및 삽입

- 영상의 다양한 효과 방법 학습

15

편집 마무리

  • 마무리 및 상영

16

<자유 주제>

영상 기획

  • 별로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영상 기획하기
  • 발표 및 비슷한 영상 찾아보기

17

편집 실습

  • 편집 실습

18

편집 실습 2

  • 고급 편집 ( 효과 주기 등)

19

편집 마무리

  • 마무리
  • 상영 및 피드백

20

- 핸드폰으로 유튜브 채널 만들기

  • 나만의 유튜브 채널 만들어보기
  • 채널에 영상 완성본 업로드 해보기
  1. 일원평생학습센터 시니어 영상제작 기초반’> 채널에 영상 업로드

 교육방법 : 대면교육
 

 기타 유의 사항

∨ 연속하여 3회 이상 결석 시 ‘자동취소’ 처리되며 다음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교재비의 반환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성함연락처 등오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비대면 운영전환), 강좌폐강 기준일정커리큘럼 등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기간 이외의 추가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타인명의 수강등록수강생 외 청강 등 수강 부적격자의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다음 학기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분위기 저해 및 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강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하여 수강 및 강좌운영을 중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수강신청 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시는 길 : 일원평생학습센터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813동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